이혼상담 관련된 정보

이혼상담란?

이 경우 사실혼위자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인 자신의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형식에 불과하기에 이것으로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부로 신고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이혼할 때 생기는 문제도 없다고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나 조촐하게 둘만의 결혼식을 하였고, 그 기념으로 여행까지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면서 분명 상대방이 결혼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종종 불법으로 모으려다가 법적 책임을 지는 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불법행위는 또 다른 형사책임을 유발하기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불법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었던 E씨의 통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자신이 낸 아이디어였고, 실질적으로 알아본 것도 본인 혼자였다며 절반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했던 손해배상청구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지인으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 중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S씨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뒤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남남이 되는 사이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사실혼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재산분할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상담 에 대하여

S씨는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았고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핵심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청구하기 전에 우선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해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죠.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이혼상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것이기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뒤 증거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나 조촐하게 둘만의 결혼식을 하였고, 그 기념으로 여행까지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면서 분명 상대방이 결혼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D씨의 경우 남편이 외도를 안 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데에 집중했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외도를 알 수 있는 차량블랙박스와 숙박업소 영상을 모았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사실혼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재산분할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동안 내조를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점을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얻기도 했다고 하였죠. 당시 두 사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상담 개선방향

이 경우 사실혼위자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상적인 자신의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D씨의 경우 남편이 외도를 안 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데에 집중했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외도를 알 수 있는 차량블랙박스와 숙박업소 영상을 모았다고 하였는데요. 종종 불법으로 모으려다가 법적 책임을 지는 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불법행위는 또 다른 형사책임을 유발하기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불법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청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증명되지 않으면 다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이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동거와는 다르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동거는 결혼의사 없이 함께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유관한 일로 문제가 생기면 다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사실혼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재산분할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S씨의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전 배우자는 동거라고 주장하면서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것이기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애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혼인관계가 성립하는데 신고는 부수적인 절차라고 말하는 분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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