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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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B가 C와 호감을 가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쉽을 한 사정만으로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B는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을 부담하며, 손해액과 관련해서 A와 B사이의 혼인기간 및 연령, 미성년자녀의 존부, B와 C사이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5,000,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협의상의 이혼사유는 당사자끼리 협의만 된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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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 깬 A가 이를 목격하게 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스팅에는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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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문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 여행길에 C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재판상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A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이죠?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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