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정보

이혼상담 란?


통상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혼 기간이 짧은 부부라면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공동재산만 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이라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금제도가 존재합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통칭하며, 부부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상담 에 대하여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통칭하며, 부부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이 아니라 수령 예정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선 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경우와 수령이 기대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벌써 수령한 상태라면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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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년 이상 오래 결혼 기간을 유지한 부부라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배우자 퇴직금 혹은 연금으로 그렸던 미래는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퇴직금과 연금 또한 재산분할 범위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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