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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위 사안에서 판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형태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는 점, 사실혼 기간이 4개월경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로펌 법무법인 시작의 정연두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유책배우자#위자료 오늘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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